GIS 공간서버인 GeoService-Xr이 GS 인증을 획득(인증번호 15-0307)하였습니다. GeoService-Xr은 항공영상, 수치지도, DEM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 데이터의 빠른 처리 및 표출 그리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웹, 모바일을 지원하고 이러한 환경 모두에서 공간 데이터의 편집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가형 공간서버 소프트웨어입니다. GS 인증을 통해 제품으로써의 우수성이 인증되었으며 인증기관(TTA)의 공인된 제품으로써 고객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GS인증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해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을 통해 별도의 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기관과 직접 납품 계약 체결 가능(조달 법령)
-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SW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GS인증획득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중소기업청 우선구매 제도 혜택(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개발제품에 대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능인증 획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GS인증 제품이 공공기관 납품 후 결함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이를 배상해 주는 성능보험제도 적용
- 성능보험에 가입된 GS인증제품 구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구매자에 대한 면책 부여(중소기업청)
- 신SW상품대상 수상작 GS인증 의무화
- 공공기관에서 상용SW 구매 시 SW기술성 평가 대체 및 SW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호, 2004.1.28,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 GS인증획득 시 상용SW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 공급업체 지원의 제품 신뢰도 항목에 대해 2점 부여
- 병역특례업체 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중기청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지침에 의거, 정보통신 분야 업체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기술력 보유기업] 평가 항목에 대해 5점 부여
- 전자정부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 분리발주 대상 SW 요건으로 GS인증획득 제품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