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포인트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

작년에 모바일 GIS 엔진인 블랙포인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정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 다툼에 대한 판결이 2014년 1월 23일에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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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무단으로 원고의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고 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며 권리관리정보(원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 및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모바일 GIS 엔진(블랙포인트)에 대한 모든 기술적 보호 조치 제거 및 원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정보(권리관리정보)를 피고의 회사명으로 변경한 후 프로그램의 이름을 변경하고는 이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을 하였다가 본 저작권침해 소송이 진행되자 바로 프로그램 등록을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모든 저작권을 총체적으로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의 실정에서 프로그램의 역분석 또는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또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이번 재판의 판례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옳바른 사회적 인식과 건전한 경쟁을 통한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블랙포인트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8개의 댓글

  1. 언급하신 소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적어도 지적재산권 침해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검색 도중 귀하의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현재 역분석 관련 형사소송 중이라..
    염치 불구하고 귀하 사건의 판결문을 부탁 드려도 될런지 문의 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검토 후 답변 부탁 드려 봅니다.
    * 답변 유무와 상관없이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혹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도 저작권 침해 소송 중인데…. 이와 관련된 판결문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괜찬으시다면 댓글로라도 남기주시고 보내주시고자 한다면 제 메일 주소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참 안타깝습니다..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검색해 신청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직접 만나 뵙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옳바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도 프로그램저작권 관련하여 침해를 당하여 관련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프로그램 등록을 말소하였다고 하셨는데 관련사건 번호와 법원을 알려주시면 판결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럴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불편하시면 eliya@naver.com 메일로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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