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에 관련하여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소송에 대한 글입니다.
전체 기사 내용은 http://www.oss.kr/82739 를 참고하시고, 기사의 내용의 앞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 FTA 협정 이행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 이슈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고소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기만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개 SW를 도입하여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 개발자들이 해당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 문제 삼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검찰 직권 또는 제3자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
이 기사는 자작권 침해에 대한 고발이 비친고죄의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다룬내용입니다. 소스가 오픈되었다고 하여 라이선스의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만 해도 무형의 가치를 생산해 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수는 이미 유형의 산출물을 생산해 내는 생산자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몰지각함에 대한 자각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미 FTA 협정 이행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 이슈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고소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기만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개 SW를 도입하여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 개발자들이 해당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 문제 삼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검찰 직권 또는 제3자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
이 기사는 자작권 침해에 대한 고발이 비친고죄의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다룬내용입니다. 소스가 오픈되었다고 하여 라이선스의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만 해도 무형의 가치를 생산해 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수는 이미 유형의 산출물을 생산해 내는 생산자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몰지각함에 대한 자각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