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모바일 GIS 엔진인 블랙포인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정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 다툼에 대한 판결이 2014년 1월 23일에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무단으로 원고의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고 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며 권리관리정보(원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 및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모바일 GIS 엔진(블랙포인트)에 대한 모든 기술적 보호 조치 제거 및 원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정보(권리관리정보)를 피고의 회사명으로 변경한 후 프로그램의 이름을 변경하고는 이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을 하였다가 본 저작권침해 소송이 진행되자 바로 프로그램 등록을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모든 저작권을 총체적으로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의 실정에서 프로그램의 역분석 또는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또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이번 재판의 판례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옳바른 사회적 인식과 건전한 경쟁을 통한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