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모바일 GIS 엔진인 블랙포인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정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 다툼에 대한 판결이 2014년 1월 23일에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무단으로 원고의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고 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며 권리관리정보(원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 및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모바일 GIS 엔진(블랙포인트)에 대한 모든 기술적 보호 조치 제거 및 원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정보(권리관리정보)를 피고의 회사명으로 변경한 후 프로그램의 이름을 변경하고는 이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을 하였다가 본 저작권침해 소송이 진행되자 바로 프로그램 등록을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모든 저작권을 총체적으로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의 실정에서 프로그램의 역분석 또는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또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이번 재판의 판례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옳바른 사회적 인식과 건전한 경쟁을 통한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즉, 사용자(User)가 직접적으로 Server에 요청을 날리지 않고 Server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Proxy Server를 통해 간접적으로 요청을 날리면 Proxy Server는 User 대신 실제 Server에게 요청을 날리고 그 결과를 대신 받아 다시 User에게 날려주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시’, ‘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축약된 형태가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로, 전라북도를 전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한글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시’, ‘군’, ‘구’로 끝납니다. 2개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영통구’와 ‘전주시 덕진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단어로 구성되는 경우 2번째 단어는 ‘구’로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모두 한글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읍’, ‘면’으로 끝납니다. 한글로만 구성됩니다. 새주소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생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 ‘길’로 끝납니다. 숫자와 한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의 번호로써, 본번만 있을 경우 숫자로만 구성됩니다. 부번이 있을 경우 본번과 부번의 구분을 위해 ‘-‘가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건물 번호 다음에 위치하므로 반드시 숫자 다음에 명시됩니다. 건물 번호와 구분을 위해 ‘,’가 사용되지만 입력자의 부주의로 인해 생략되기도 합니다. 건물의 ‘동’, ‘호’, ‘층’에 대한 내용이 옵니다. 한글, 영문, 숫자 등 다양하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 ‘동’, ‘호’, ‘층’으로 명시됩니다.
이 부분은 중가로 열기 ‘(‘로 시작하여 중가로 닫기 ‘(‘로 끝납니다. 자주 변경되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과 해당 주소의 건물이 공동 주택일 경우 공동주택명이 나타납니다. 법정동과 공동주택명 모두가 표시될때는 ‘,’로 구분됩니다.